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흥국화재 전,현직 사외이사 5명에 경징계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와 올해 열린 5차례 이사회에 불참하고도, 흥국화재가 흥국생명과 함께, 모기업인 태광그룹의 계열사에 부당 지원하는 등의 의결 사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7일, 계열사 부당 지원이 드러난 변종윤 흥국생명 사장과 김용권 흥국화재 부사장을 중징계하는 등 임직원 3십여명의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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