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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 신부 월간조선 상대 손해배상 승소 확정

함세웅 신부 월간조선 상대 손해배상 승소 확정
대법원 1부는 세종대 임시이사였던 함세웅 신부 등이 월간조선과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월간조선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1천7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옛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4년 세종대를 종합 감사한 뒤 다음해 5월 함 신부 등 7 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했는데, 월간조선 등은 '학교 운영에 문제가 없는데도 노무현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들이 대학 이사회를 장악했다'는 취지로 이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월간조선과 조선일보가 함께 함 신부에게 2천2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월간조선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해 1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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