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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은 웃고, 세브란스병원은 울고…왜

<앵커>

한 병원은 멀쩡한 여성의 가슴을 유방암이라고 진단을 했고, 또 다른 병원은 그 잘못된 진단을 믿고 무조건 가슴을 절제했습니다. 환자는 참 속터질 노릇이죠? 그런데 잘못은 어느 병원이 더 클까요?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당시 39살이던 김 씨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믿지 못한 김 씨는 서울대 병원을 찾았고, 서울대병원은 조직 검사를 다시 하지 않은 채 가슴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뒤, 김 씨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른 환자와 자신의 조직검사 결과가 뒤바뀌는 바람에 유방암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김 씨는 오진 판정을 내린 세브란스 병원과 가슴 절제 수술을 한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진의 책임이 크다"며 세브란스 병원에만 책임을 물었지만, 2심 재판부는 주의진단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서울대병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어제(14일) 이를 다시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동기/대법원 공보관 : 검사 결과를 믿고, 실제 유방절제술을 한 병원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 수준이나 의학 상식에 비춰볼 때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조직검사 결과를 뒤바꿔 오진을 내린 세브란스 병원에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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