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부녀자들을 상대로 강도, 성폭행,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동갑인 손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과 1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교동창생인 손 씨와 이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이천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경기도 여주의 한 노래방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차례로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대부업체로부터 각각 2천 8백여만 원과 1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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