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양쪽 국민 감정을 폭발시키는 상황은 만들지 말자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통상부는 일본의 대한항공 이용금지 조치를 확인한 뒤 곧바로 주한 일본 대사관에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내린 이용금지 조치라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조병제/외교통상부 대변인 : 사실상 우리 민간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제재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정부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WTO 조달협정 위배 소지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의 한시적 조치여서 대한항공의 피해액이 조달협정 위배 기준인 20만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 WTO 위배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본 정부가 WTO 조달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 달만 이용을 금지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정부 일각에서 강경 대응 주장도 나왔지만 국민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휘발성이 강한 사안인만큼 유치한 맞대응은 자제하자는 게 정부 내 대체적 기류입니다.
대한항공 역시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공식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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