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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위자료 줘라"…집단소송 탄력 받을듯

<8뉴스>

<앵커>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정보 수집 문제와 관련해서 애플사가 피해 고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번째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이폰 사용자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한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애플사가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가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아이폰을 사용하는 한 변호사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동의도 없이 수집한 것은 불법이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명령 신청을 냈습니다.

애플코리아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창원지방법원은 위자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치정보 무단 수집과 관련해 국내 사용자가 배상을 받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김형석/변호사, 위치정보 위자료 소송 제기 : 제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동의한 적이 없고, 아이폰 트리커를 통해서 제 위치정보가 수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현재 국내의 아이폰 사용자는 약 300만명.

이번 결정으로 애플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철/변호사 위치정보 집단소송 원고 대리인 : 저희가 이번 재판결과를 유리한 참고자료로 제출할 거고요. 법원에서도 지급 명령이라 할 지라도 상당히 유리한 자료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원지법의 이번 결정은 애플사가 불법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지급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나온 것이란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아이폰 사용자가 곧바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집단 소송이 이뤄질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불법성과 아이폰 사용자들의 피해가 확인돼야 애플사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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