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오충진 제주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지난해 4월쯤 서귀포시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캠프 자원봉사자인 황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백98만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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