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을 위해 수용한 부지라도 시설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가 아니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 발전을 위한 의무확보 부지에 대한 세제 혜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남 영광군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한수원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경계구역 외 토지를 원자력 발전시설의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군이 2006년 영광원전 제한구역 내 32필지가 발전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나대지, 공원, 직원사택 등으로 쓰인다며 종전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재분류해 총 41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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