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정부가 지난달 대한항공의 독도 상공 시험비행에 반발해 일본 외무성 직원들에게
대한항공 이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이러한 이용금지 조치는 일종의 제재 조치와 같은 수준이라며 강력하게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은 지난달 새로 들여온 A380 첫 비행에 앞서 독도 상공을 지나오는 시험비행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직원을 대한항공 본사로 보내 뒤늦게 항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일본 외무성 직원들이 공무상 비행기를 이용할 때 대한항공을 타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지시는 일본 외무성 본청 공무원을 비롯해 해외 공관 직원 전원에게 하달됐습니다.
정부는 즉각 일본 대사관측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본 정부의 이용금지 조치는 일종의 제재 조치와 같은 사안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양국간 외교 마찰뿐만 아니라 국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대응 수위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측은 갑작스런 일본의 이용금지 조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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