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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FIU원장 "돈 줬다는 진술 신빙성 없다"

김광수 FIU원장 "돈 줬다는 진술 신빙성 없다"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청탁과 함께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원장의 변호인은 "돈을 줬다는 김 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등의 진술이 날짜나 장소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면 신빙성에도 의문이 든다"며 혐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늘 첫 공판이 열린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부산저축은행 측 금융브로커인 윤 여성 씨로부터 7천만 원을 받고 형의 취업을 부탁해 매달 천 만원씩 일 억 원의 월급을 받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기록이 방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다음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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