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준전시·전시에만 가동되던 국가동원제도를 개정해 국지도발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인력과 차량 등 국가자원을 동원하는 부분동원제도가 도입됩니다.
국방부는 기존 충무2종 사태때 동원 가능했던 제도를 충무3종 사태 선포때에도 부분동원할 수 있도록 국가전쟁지도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시 초기나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국지도발이 발생하면 인근 부대에 동원지정된 예비군 10만여명과 차량 2천여대가 동원되고 필요할 경우 건물이나 토지, 선박, 항공기 등도 동원됩니다.
충무3종 사태는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조짐을 보일 때 발령되는 '데프콘 3' 이후, 충무2종은 전시에 돌입하는 '데프콘 2' 이후 발령됩니다.
지금까지는 충무2종 사태에만 총동원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어 국지도발 사태시에는 동원이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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