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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 혐의 전직 부장판사 무죄 확정

대법, 뇌물 혐의 전직 부장판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구속 피의자를 풀어주는 대가로 부채를 면제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황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울산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K건설 허모 대표에게 2천만원을 빌린 뒤, 같은해 5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허 대표의 형을 풀어주는 대가로 부채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사 결정의 대가로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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