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 이상을 정부 출연금으로 하는 무역조정지원기금을 신설해 FTA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피해 근로자의 전직과 재취업 지원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 지원대상 기업 선정시 적용되는 '심각한 피해기간'의 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변경하고 매출액이나 생산량 감소규모도 25%에서 5%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처리되면 5년 간 최소 7천4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며, "FTA 체결 때마다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논쟁을 벌이는 대신 기금을 신설해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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