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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불법 비비탄총, 완구 시장서 퇴출

<앵커>

비비탄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령제한이 있는 장난감인데도 구입할 수 없는 7세 이하 어린이들이 특히 많이 다치고 있는데요,  정부가 합동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완구 도매점이 몰려 있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시장.

정부 단속반원들이 불법 비비탄총이 판매되는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정기원/기술표준원 제품안전조사과장 : 이 제품의 경우에는 KC마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이렇게 사용상 주의사항이나 경고 표시가 없는 제품, 그리고 KC마크가 없는 불법 제품 등입니다. 

[(제품포장) 바깥에도 주의사항을 붙여야 된다는 것을 혹시 아셨어요? (우리요? 우리는 몰랐죠.)]

비비탄총은 7세 이하에는 팔 수 없는데도 지난해 소비자원이 접수된 비비탄총 안전사고 87건 가운데 59%가 7세 이하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8세 이상 14세 미만의 어린이용과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용, 그리고 성인용으로 엄격히 구분돼 있어 연령기준을 어기고 판매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단속과 함께 비비탄 제품을 연질화하고, 보안경 착용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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