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회사를 인수한 다음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에 쓴 '기업 사냥꾼'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사채로 회사를 인수한 뒤 유상증자로 끌어모은 240억여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해 기소된 45살 홍모 씨와 47살 황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3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초 상장업체 A사를 인수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차린 뒤 명동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백16억여원으로 주식 백60만주를 인수해 경영권을 인수했고,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2백44억원을 모아 사채업자들에게 채무 변제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삿돈 수백억 꿀꺽' 기업사냥꾼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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