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글 등을 게재할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광고주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마련해 발표한 지침에서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규정해 광고주를 처벌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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