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대전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대전국세청 등 관련기관 7곳에 탈루된 법인세 등 240억여원을 추가 징수하고 조사 결과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을 징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국세청은 지난 2009년 2월 A씨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1억8천200만원을 적게 신고한 것을 적발하고도 고발 등의 처분 없이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B씨가 종합소득세 등 4억3천300만원을 체납한 채 주식 8억원 상당을 다른 이들에게 명의신탁했는데도 이를 방치해 체납액 4억3천만원과 증여세 1억7천만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서대전세무서는 C씨가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해 149억원의 이익을 얻었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증여세 82억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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