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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근저당 설정비 부담 자체조사

은행권, 근저당 설정비 부담 자체조사
은행들이 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있는지 자체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은 최근 설정비를 은행이 낼 때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긴 경우가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점검 결과 이달 들어 설정비를 편법으로 고객이 부담하게 한 사례는 없었고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들은 그러나 설정비 은행 부담 약관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창구에서 일부 혼선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은 설정비를 은행이 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이달부터 적용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3억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 설정비를 기존에는 고객이 225만 2천 원을 부담했으나 개정 표준약관이 적용되면 36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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