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군기지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의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부산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환경연합에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앞으로 주한미군 반환 예정 기지의 오염치유수준과 관련된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환경부는 주장하지만 이는 추상적 예상에 근거한 것으로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50년 9월부터 부산진구 초읍동에 주둔해온 미군 하야리아 기지는 2002년 폐쇄가 결정돼 반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지만 환경부가 조사 결과를 비공개 결정하자 환경연합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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