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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아들 있어…'기초수급 제외' 60대 자살

호적에 아들 있어…'기초수급 제외' 60대 자살
혼자 사는 60대 남성이 호적에 아들이 등록되어 있다며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12일) 오후 2시쯤 충북 청주에서 64살 조 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씨는 30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겨 기초수급대상자에 포함돼 매달 40만 원씩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사무소로부터 호적에 아들이 등록돼 있어서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고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씨의 방 안에 타다 남은 연탄이 있는 것으로 미뤄 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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