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60대 남성이 호적에 아들이 등록되어 있다며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12일) 오후 2시쯤 충북 청주에서 64살 조 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씨는 30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겨 기초수급대상자에 포함돼 매달 40만 원씩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사무소로부터 호적에 아들이 등록돼 있어서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고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씨의 방 안에 타다 남은 연탄이 있는 것으로 미뤄 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적에 아들 있어…'기초수급 제외' 60대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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