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는 건설현장 식당 비리, 이른바 '함바 게이트'에 연루돼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3천 3백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양경찰청장 자리는 청령섬과 도덕성이 강조되는 자리"라며 인사 대상자와 함바 브로커 유상봉으로부터 수수한 "전체 금액이 3천 3백만원에 이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5월에서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상봉 씨로부터 여수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할 수 있게 전 여수 해양경찰서장에게 부탁해달라는 명목 등으로 모두 3천 3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