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고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3천 87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대부업 행위가 3천 1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사 수신 473명, 다단계 행위 295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업무 공조를 통해 단속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며 "금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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