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됐어도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재개발조합 간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7월 5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해 12월 법원 직원의 착오로 판사가 원본을 작성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벌금 2천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았습니다.
신 씨는 이 때문에 약식명령이 확정됐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공판절차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효력은 당사자에게 등본이 송달되면 발생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판사의 관여없이 법원 직원이 작성해 송달하는 약식명령 등본은 원본이 작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제작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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