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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은 시간 펜션 상습절도 40대 영장

밤늦은 시간 펜션 상습절도 40대 영장
경남 함양경찰서는 밤늦은 시간에 펜션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최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2시30분께 함양군 안의면 한 펜션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모(61)씨의 지갑에 든 현금 125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한달여 동안 이 일대 펜션에서 7차례에 걸쳐 3천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펜션 등의 절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출입문과 창문을 잘 잠그고 귀중품은 따로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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