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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엄격 금지'…수업 촬영 '교권침해' 간주

<8뉴스>

<앵커>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골치가 아픈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스앤젤레스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명진 특파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문제, 골칫거리죠?

<기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 역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처럼 교권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무엇보다 엄격한 휴대폰 규정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학생들의 휴대폰 교내 반입은 허용하되, 반드시 다른 학생이 볼 수 없는 곳에 전원을 끈 상태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일/LA 케네디 고교생 : 교내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상담선생님께 넘겨지고 부모님 허락이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 장면이나 탈의실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교권침해나 범죄행위로 간주돼 학생이 퇴학 당하거나 부모가 소송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은 아예 90% 이상의 초·중학교가 교내 소지 자체를 금지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고등학생 : 수업중에 휴대폰을 꺼낸다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역시 교내 휴대폰 사용이 적발되면 처음엔 휴대폰 압수, 두 번째는 학부모 소환, 세 번째는 퇴학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불레/교사 : 프랑스에서는 2년 전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요컨데, 선진 각국은 엄한 규정 마련과 끊임없는 준법 교육, 학부모와 연계된 학생지도 등을 통해 휴대폰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문빈,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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