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대부분 폐쇄된 한국종단송유관의 주변 오염에 대해 위탁관리를 맡았던 대한송유관공사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정부가 송유관공사와 S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사는 국가에 25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가 송유관을 관리하던 때에 기름이 유출돼 오염이 생긴 만큼 토지소유자인 국가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SK에는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가 소멸돼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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