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인터넷을 통해 난자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30살 정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41살 구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9년부터 1년여동안 인터넷 난자매매 카페를 운영하며 난자제공자와 난자를 이식받을 불임여성을 연결하고 열 차례에 걸쳐 중개료 4천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씨도 정씨처럼 난자매매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반년동안 4차례에 걸쳐 알선료 2천4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생명윤리법상 난자 채취는 평생 3번밖에 할 수 없고 6개월 이상 간격을 둬야 하지만 제공자 가운데 한 명은 8달동안 3번이나 난자를 채취해 팔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한 송모씨 등 제공자 8명은 기소유예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5명은 기소중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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