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해 시청 공무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모(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1시께 공주시청에서 공무원 A씨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의자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시청 공무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A씨가 내 자녀를 보육시설로 보내면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줄게 돼 술을 마신 상태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공주시청 관계자는 "이씨가 평소 술을 마시고 자녀를 상습적으로 때렸고, 가정상담소와 상의해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주=연합뉴스)
공주경찰, 공무원 상습 협박 '주폭' 50대 구속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