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전투경찰로 복무하다 선임자에게 구타를 당해 치아가 부러진 35살 고모 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수행과 치아손상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보훈청과 달리 법에서 규정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다고 본 새로운 사유를 직권으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7년 입대해 전투경찰로 근무하던 고 씨는 선임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치아가 손상됐습니다.
이후 만기 전역한 고 씨는 지난 2008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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