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제도'에 대한 기존의 점수부여 방식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배모 씨 등 2명이 낸 행정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최종합격자는 1차 시험점수에 각종 가산점을 합한 이른바 ´최종 1차 점수´를 산출한 뒤 2, 3차 시험점수를 합산해 뽑아야 한다"며 "1, 2, 3차 시험점수를 먼저 합산한 뒤, 여기에 가산점을 더하는 기존의 방식은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지역가산점 제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대학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한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0학년도 경기도 공립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던 배 씨 등은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한 조건에서 합격점수와 0.15 에서 0.2점 차이로 불합격한 뒤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