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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가혹행위 실제 있었다"…곧 영장 청구

<앵커>

군 당국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해병부대에 실제로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군은 혐의가 무거운 병사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군 당국이 총기 난사 사건의 피의자, 김 모 상병과 정 모 이병의 주장대로 실제 부대 내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부대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선임병 3~4명이 김 상병과 정 이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범죄행위가 무거운 사람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모든 사람에게 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현재 격리된 채 치료를 받고 있는 김 상병에 대해서는 오늘(11일)부터 본격적인 심문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 상병은 그제 살인과 군용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김 상병과 정 이병, 해당 소초의 소초장과 상황 부사관 등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병대는 이번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해당 연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하고,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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