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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가혹행위 사실 '확인'…영장 청구 방침

<8뉴스>

<앵커>

군 당국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부대에 실제로 가혹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병사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기난사 사건을 공모한 정 모 이병은 선임병이 성경책을 불태우는가 하면 전투복 지퍼 부위에 살충제를 뿌린 뒤 불을 붙이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주범 김 모 상병도 선임병으로부터 일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군 당국이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임병 서너명이 실제로 가혹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범죄행위가 무거운 사람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으로 몇 명이 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와는 별도로 가혹행위가 확인된 전원을 징계할 방침입니다.

격리된 채 치료를 받고 있는 김 상병에 대해서는 살인과 군용물 절도 등의 혐의로 어제(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기 난사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김 상병과 정 이병, 해당 소초의 소초장과 상황 부사관 등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병대는 이번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해당 연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하고,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관련자에 대해서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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