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강완수 판사는 10일 무작위로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화보 서비스에 접속하도록 해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박모(40)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8월~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다른 2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속칭 바지사장 2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차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돈을 챙긴 수법이 전문적이고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편취 액수도 13억원이 넘는 거액"이라며 "수사가 개시되고서도 바지사장을 차례로 내세워 범인도피를 시도한 점 등을 보면 박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2009년 11월 중순부터 9개월여간 '새로 확인할 내용 1건'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신자가 확인하면 여성사진이 뜨도록 해 건당 2천990~4천990원의 요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수신자들이 부담한 정보이용료는 34만여 차례에 걸쳐 13억3천만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연합뉴스)
'낚시 문자'로 13억원 챙긴 일당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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