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둔기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술을 마셨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은 정상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여자친구 26살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둔기로 A 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김 씨는 만취해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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