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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화저축은행 뇌물'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 기소

검찰 '삼화저축은행 뇌물'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편의를 봐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부원장보는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검사 때 편의를 제공해주는 등의 명목으로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골프접대 등 향응과 현금 등 모두 2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검사 과정에서 삼화저축은행이 대출한도를 초과한 사실 등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해주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금감원 국장 이모 씨 등 직원 3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삼화저축은행이 실제로는 BIS 자기자본비율이 5.07 퍼센트에 불과했는데도 BIS 비율이 7.49 퍼센트에 이른다는 내용의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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