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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구속영장 청구서 열람불허 위헌" 헌법소원

민변, "구속영장 청구서 열람불허 위헌"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수사방해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서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혐의나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사유를 변호인이 알지 못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서 열람, 등사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이 구속영장 청구서와 고소, 고발장, 피의자 진술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증거인멸이나 공범의 도망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의견 제출에 따라 법원이 전체나 일부 서류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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