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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 적용

택배·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 적용
내년 상반기 중에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택배 차량의 밤샘 주차 허용구역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로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택배, 퀵서비스 기사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방안에는 또, 위, 수탁 등 업무여건 개선, 불공정 거래 관행 감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종사자들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작업별 '재해예방 안전·보건가이드'도 개발, 보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사업용 택배차량 부족 문제에 대해 미소금융과 연계해 용달차의 택배 차량 전환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는 택배기사를 특수형태 근로자에 포함시켜 무보상 휴일근무, 운행 중 사고가 났을 때 택배 기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등의 택배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택배 기사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해소를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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