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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구대서 친모 살해 30대 아들 징역 10년

경찰지구대서 친모 살해 30대 아들 징역 10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39살 오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인륜에 반하고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한 점, 지구대 안에 경찰관 다수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신앙생활에 몰두해 어렸을 때부터 피고인을 돌보지 않았고 피고인이 19살 때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한 뒤 간질을 앓아 시각장애 6급인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씨는 설 전날인 지난 2월 2일 낮 75살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인 뒤, 자신의 형 집에 가기 위해 경찰서 지구대에서 기다리고 있던 모친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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