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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믹서트럭, 2년간 등록 제한

덤프·믹서트럭, 2년간 등록 제한
건설기계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2년간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8일 건설기계 수급조절 회의를 열고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에 대한 수급조절의 의결합니다.

국토부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영세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덤프, 믹서트럭에 대한 신규 등록을 제한해 왔는데, 여전히 공급 과잉이 우려돼 이를 2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굴착기의 경우 WTO 서비스 협정에 명시돼 있어 수급조절을 할 경우 통상 분쟁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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