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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대학주변엔 '멀티방' 운영 가능"

행정법원 "대학주변엔 '멀티방' 운영 가능"
노래방·PC방·비디오방의 기능을 합쳐놓은 이른바 멀티방을 대학교 주변에서는 운영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대학교 주변의 멀티방 영업을 허가해달라며 최모씨가 자치구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시설금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준이 되는 학교가 대학교로 학생 대부분이 성인인 점과 학교의 총장이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 학습환경 보호의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씨는 서울시내 한 대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56m 떨어진 건물의 지하 1층에 2백여제곱미터 규모의 멀티방을 설치하고자 지난해 6월 관할 자치구 교육청에 금지행위 해제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심의를 거쳐 '멀티방은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 대학생에게도 유해한 시설이므로 금지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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