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7일 세종시 환지 물건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2월 대전에 유령회사를 차린 뒤 "세종시 토지 환지 물건과 서울 내곡동의 군 징발지에 투자하면 이익금의 20%를 돌려주고, 투자자를 유치해 오면 투자금의 10%를 특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며 서울과 대전지역에서 투자자 370명을 모집했으며, 이들로부터 47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을 명문대 법대 출신에 사법고시를 패스했다고 설명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는 판사를 통해 쉽게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으며, 범행 초반에는 실제로 이익금을 지급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2008년 2월 중국으로 도주했다 귀국하는 A씨를 지난달 29일 인천공항에서 검거했고, 함께 달아났던 B씨를 검거하기 위해 중국 공안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A씨에게 15억원을 투자했던 한 주부는 모든 재산을 날린 뒤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연합뉴스)
대전경찰, 세종시 투자 명목 470억 챙긴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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