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피고인이나 참고인 등을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거부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을 줬다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업주 46살 박모 씨와 종업원 34살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하게 되자 '거부해도 강제로 연행할 수 있다'는 말 등을 하면서 경찰서까지 동행했다면 사실상의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잠복근무를 통해 이른바 '티켓영업'을 한 여종업원과 업주를 임의동행한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입건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강제연행을 통해 얻은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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