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할 때 원칙적인 대기업 기준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태 조사를 통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중기 기본법을 적용하는 등 품목별로 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리츠칼튼호텔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반위는 중기법상 대기업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며, 적합업종 신청 접수는 연중 받되 사회적 갈등이 빚어진 품목 등은 먼저 실태를 조사해 합의가 도출되는 품목부터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부와 콩나물 등 그동안 논란이 된 30개 품목에 대해 대-중소기업간 협의를 거쳐 다음달말까지 조사를 끝낼 방침이라고 동반성장위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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