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법정관리 중이던 온세통신을 금융권 차입금으로 인수한 뒤 회사 자산을 담보로 맡겨 천4백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 서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 씨는 2006년 온세통신을 인수한 뒤 회사 매출채권, 부동산 등 천4백여억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무리를 해서라도 인수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온세통신 인수 후 자산을 처분해 빚을 갚겠다'는 이면계약서를 써주고 자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서씨는 이면 계약 사실을 숨긴 채 온세통신의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하던 법원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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