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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사옥이전해도 인구집중 없으면 중과세 부당"

"도심 사옥이전해도 인구집중 없으면 중과세 부당"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내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신축, 이전했더라도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산업집중이 유발되지 않았다면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한진중공업이 용산 신사옥에 대한 추가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진중공업 건설부문이 서울 구의동에서 갈월동으로 사옥을 이전한 것은 같은 권역 내에서 이동한 것에 불과해 중과세할 사유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진중공업 건설부문은 지난 2008년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26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한 뒤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등 10억 6천여만원을 자진납부했는데, 용산구는 사옥 이전으로 인한 과밀화 방지를 위해 중과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23억 9천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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