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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임직원 불법대출 등으로 무더기 징계

SC제일은행, 임직원 불법대출 등으로 무더기 징계

불법 대출을 저지르고 수익금을 영국 본사에 빼돌린 뒤 이를 감춰왔던 SC제일은행 임직원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SC제일은행에 대해 이런 제재 결정 사항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징계 대상은 SC 제일은행 부행장 2명 등 임직원 41명이며 감봉과 주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6개 기업과 13차례에 걸쳐 은행법을 어기고 백금과 팔라듐 등 1억1천700만달러 상당의 귀금속을 빌려주는 '메탈론'을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C제일은행은 이 과정에서 메탈론 취급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도 법무팀의 묵인 아래 런던에 있는 SC 본사를 내세워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SC제일은행은 금융당국에 '본사가 주도한 거래에서 단순한 심부름만 했다'는 취지로 소명서를 제출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SC제일은행이 주도했다는 본사의 여신승인서가 발견되자 소명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금감원 검사에 앞서 메탈론으로 얻은 수익금이 발견될 것을 우려해 수익금 13만 4천달러를 SC 본사 계정으로 옮겨놓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에서 SC제일은행 직원 10명이 가족, 친척, 친구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466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한 사실도 적발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은행 측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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