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과 할부금융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에 대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을 부당하게 거절하도록 한 내규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획일적 대출 제한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5월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A할부금융사는 1~3급 지적장애인에게는 무조건 대출을 하지 않고 있으며, B은행은 '법률상·사실상 완전한 행위능력이 있는 자연인'에 대해서만 대출을 하도록 내규에 정해뒀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사안을 판단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당하지 않게 대출 관련 내규를 고치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을 거절했다면 대출상담기록부에 거절 이유를 기록하고 영업점장이 대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라고 지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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