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국 5만 4천384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 건설사 4천762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건설사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 불명, 조사 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입니다.
종합건설업체가 만 천 489개 사 중 천645개사이며, 전문건설업체가 4만 2천895개사 중 3천117개사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업체는 지난해 실태조사 대비 3%가 늘어난 것으로 서류 미제출 등 조사불응 업체가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부적격 업체는 해당 지자체의 청문 절차 등을 거쳐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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