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제품의 순도와 중량 등에 관한 기준이 강화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금, 은 등 귀금속 제품에 대한 KS 표준을 제정해 내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품질표시대상 공산품'으로 관리됐던 귀금속 제품은 안전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3월부터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허위 순도 표시나 저질 제품 수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KS 표준을 제정하게 됐다고 기술표준원은 설명했습니다.
표준에 따르면 24K 순금 제품의 금 함유량은 99.9% 이상, 22K는 91.6% 이상, 18K는 75% 이상 등으로 확정하고 기준 함량에 미달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지난 2007년 3월까지 적용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는 -0.5%까지 오차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 기준에 맞춘 제품이 유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생산 준비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내년 1월7일부터 표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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