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2년간 우레탄 방수페인트 작업을 하다 폐암에 걸린 57살 최 모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흡연자인 최 씨가 10년 넘게 환기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하실 등에서발암성 물질이 다량으로 사용되는 우레탄 방수페인트 작업을 했다"며 "최 씨의 업무와 폐암 발병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방수시공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최 씨는 지난 2004년 폐암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